[자격기본법] 제 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함.
[자격기본법] 제 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함.
[자격기본법] 제 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함.
*자격 검정 문의*
smadviser@gmail.com